행복주택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제 주변에도 행복주택에 당첨되어 실제 거주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청년들에게는 최고의 혜택 중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행복주택의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 혜택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행복주택이란?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 주택입니다.
행복주택 지원대상
행복주택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우선, 대학생의 경우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혹은 복학예정인 사람과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만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으로는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 이어야만 가능하며 본인 총자산이 8,500만 원, 자동차를 미소유 해야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청년의 경우 미혼인 무주택자 중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이나 퇴직 후 1년 이내의 분들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분 또는 예술인에 속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소득기준으로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입니다.
(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기준입니다.)
자산기준은 총 자산 2억 9,9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입니다.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분들은 가능하며 혼인을 계획 중이거나,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분들은 지원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은 전년 월평균 소득 기준 130% 이하(맞벌이 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 부부 3인이상 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 제외 3인이상가구)이며 자산기준은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입니다.
한부모 가족도 신청 가능하며 한부모가족은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역시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주거급여 수급자나(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고령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산업단지 근로자(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인근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하거나 1년 이상 근무 혹은 예정 중인사람)가 있으며 이 이외에도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등이 있습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해당 공공주택 사업자 혹은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를 이용하여 확인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이 있습니다.)
처리 절차는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한 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가 이루어지고 대상자가 확정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 접수를 할 수 있고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에 한해서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행복주택 혜택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 및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등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이며 주거급여 수급자와 고령자는 20년입니다.
예비 입주자가 없거나 신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저렴한 금액으로 집을 구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네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행복주택에 당첨되어 거주 중인 분들이 꽤 있는데요.
집에 구경을 가보니 꽤나 잘 지어진 집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을 꼼꼼히 파악한 후에 지원하시는 거 또한 훌륭한 재테크 수단 중 하나이니 자격요건 확인하시어 신청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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